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03. 27.부터 같은 해 05. 05.까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24. 17:25 경 부천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위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서울고등학교 방향에서 방 배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16 세) 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코 엑 오토바이의 좌측 앞 핸들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