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의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3:09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를 삼육대 방면에서 화랑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무릎 및 아 랫 다리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제 7번)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