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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5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작전 역 방면에서 부 평 IC 방면 3차로 상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 중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4 세, 남)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측면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7.부터 2018. 6. 15. 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 시간미 상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부터 “ 가” 항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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