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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8고단609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7. 31. 00: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서부터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양수대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8. 07. 31. 00:20경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양수대교' 앞길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인 D과, D이 운전을 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8. 8.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운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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