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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지프 컴 패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0: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3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190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 초 3 동 사거리 쪽에서 방 배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0.328%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92에 있는 서울 남부 터미널 앞 도로부터 위 서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지프 컴 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 자용),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자 기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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