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1고정3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부터 2021. 1. 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0. 11. 17. 14:15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은행 E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본인 명의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발생 검거보고 운전면허 대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9.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