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7. 21:4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직전에 즉석만남을 가졌던 피해자 E(남, 39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신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입간판을 손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7. 22:2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기동순찰팀 소속 경위 G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경찰 개새끼들이 짜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