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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2 2019고단1260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8. 6.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28.경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1층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E(17세)이 피고인의 친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웃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 1.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 1.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먹고 찾아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B도 없는데 먼저 자고 있냐’, ‘네가 잘못한 것을 말해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01: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빨래를 빼놓고 빨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켜서 피해자의 턱에 가져다 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치우지 않고 집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0.경 피해자의 형인 H이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빌린 후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전에도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들을 두려워 한 피해자는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원룸에 거주하면서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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