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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7고단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9.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2 층 로비에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였으나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J( 남, 42세) 가 “ 형님, 팁을 좀 주시지요” 라면 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것을 보고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술값에 팁을 추가하여 다시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1대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K( 남, 43세), L( 남, 42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M( 남, 31세) 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M을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약 5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29. 00:53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2 층 로비에서, 제 1 항과 같이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K 등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 남, 49세) 의 일행인 N과 싸우는 것으로 오해를 한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29. 00:53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2 층 로비에서, 제 1 항과 같이 종업원인 K 등과 시비를 하던 피해자 D( 남, 41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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