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57』 피고인 A는 2019. 8. 17. 02:50경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E, F와 다툼을 하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G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류가 보관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319』 피고인 B는 2019. 7. 14. 06:20경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인쇄창사거리 부근의 동서고가교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I(남, 26세)가 운행하던 크루즈 승용차와 차선침범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B는 위 동서고가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A와 밀치면서 다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목을 감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058』 피고인 B는 피해자 J(여, 20세)과 연인 관계이며, 피해자는 임신 3개월에 접어든 임산부이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B는 2019. 11. 16 02: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2번 방에서 피해자 J이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M(여, 20세)과 함께 모르는 남성인 피해자 N(남, 22세), 피해자 O(남, 19세)와 술을 마시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찾아간 후 피해자들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수 개를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무릎, 발로 피해자 N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N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 O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