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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204781
주식반환청구
주문

1.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나. 판단 1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익배당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제37조에는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정관은 없었던 사실, ② 피고의 주주로는 대표이사인 E, 원고들, 주식회사 F, G이 있는 사실, ③ 일부 주주들인 대표이사인 E, 이사인 원고들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사회는 2013. 8. 21.에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관 개정을 위한 결의를, 2013. 8. 29.에 2013. 9. 13. 오전 11시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결의를 각 마친 사실, ④ 이후 주주총회를 위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 총회도 열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8. 21.자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다’는 취지의 2013. 9. 1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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