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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0 2016고단32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강원 평창군 B에서 입목 벌채를 하면서, 평창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과 달리 약 3,906m² 의 운재로를 무단 개설하여 약 52,497,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부동산종합 증명서, gps 구역도, 피해지 복구비 산정 조서, 참고용 현황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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