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67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부터 2018. 3. 말경까지 사이에 강원 인제군 B 내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무연 분묘 개장을 목적으로 산지 전용허가와 입목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 (1,980 ㎡ )를 전용하고 입목 98본 (19.5 ㎡) 을 벌채 하여 산림 복구비 10,400,16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고의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원상 복구 예치금을 납부하였고 원상 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