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18. 1. 22. 체결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C은 ‘E’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 대출 대출거래약정일 대출기간 만료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제1대여계약 2016.10.11 2021.10.13 소공인특화자금 (운전자금) 50,000,000원 2)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르면, C은 ① 대출거래기본약관 제2조에 의하여 이자 등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②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원고가 정한 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곧 갚기로 약정하였다.
2016. 9. 29.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3) C은 2019. 1. 15. 이 사건 대여계약에 의한 대여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9. 3.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한편 C은 2018. 1. 23.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22.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