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99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12%,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5. 6. 15. 피고와 사이에 3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14., 이자 연 12%(매월 14일 지급), 1회 이상 이자 연체 시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대여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2. 2,662,200원, 2015. 6. 15. 247,334,8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49,997,000원(= 2,662,200원 247,334,8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계약에 따른 다음 이자 지급일인 2015. 7. 14. 원고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차용금 249,997,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마지막 차용일인 2015. 6. 15.부터 피고의 이자 미지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인 2015. 7. 14.까지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대여계약에 따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의 대리인인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았으니 이자는 연체되어도 괜찮다고 한 바 있고, 원고가 이자 지급을 독촉한 적도 없으며,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여계약서의 부본을 받지 못하여 위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이자 수령 계좌 및 연락처 등도 알 수 없었다.
피고는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김해시 C, D, E, 밀양시 F, G, 밀양시 H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