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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9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9. 피고 B의 연대근보증 하에(근보증한도액 : 16억 8,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4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3. 10. 28., 이자 시장우대금리(MPR) 2.3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최초 이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최종계산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이자를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각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7%,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연 18%, 6개월 초과한 경우 연 19%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이 사건 대출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의하면,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에 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약관 제3조 제1항, 제5항), 당해 채무 전 기간(기한 연장된 경우의 연장기간을 포함)을 통하여 이자 등의 지체회수가 4회에 달한 때에는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그 때부터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 회사가 곧 이를 갚도록 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에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약관 제7조 제2항, 제3항). 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 28.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4. 10. 28.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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