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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49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 피고 A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9.5%(연체 30일 이내: 5.3%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7.3% 가산, 연체 90일 초과: 12.3% 가산), 변제기 2017. 3. 11.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5. 2. 11. 이후에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차용금 또는 그 보증금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일인 2015. 2. 11.부터 2015. 3.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6.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 안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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