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원고의 상호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였으나, 2014. 3. 28. 현재의 상호와 같이 변경되었다. 는 2013. 8. 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이자 연 6.9%, 지연손해금율 연 24%, 대여기간 60개월, 상환방법 2013. 9. 20. 675,052원 지급, 그 후 매월 602,499원 지급’으로 정하여 3,050만 원을, 2013. 10. 23. ‘이자 연 6.9%, 지연손해금율 연 24%, 대여기간 48개월, 상환방법 2013. 11. 23. 564,236원 지급, 그 후 매월 561,647원 지급’으로 정하여 2,350만 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은 D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C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3, 4항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2014. 8. 26. 대물변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8. 28. 접수 제696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 3, 4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사내이사인 피고 B에게 2014. 8. 2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4. 8. 28. 접수 제696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라.
D와 C은 2014. 8. 20.부터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월 납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얼마 후에 이 사건 대여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4. 16.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은 합계 49,483,119원[= (2013. 8. 8.자 원금 25,664,208원 이자 1,218,496원 지연배상금 898,755원) (2013. 10. 23.자 원금 19,571,81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