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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산지방법원 2008.10.17.선고 2007가단11007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7가단 110073 손해배상(의)

원고

1. P1 (45년생, 여)

2. P2 (66년생, 남)

3. P3 (69년생, 여)

4. P4 (70년생, 여)

5. P5 (72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피고

1. XX학원

2. D (51. 남)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변론종결

2008. 7. 25.

판결선고

2008. 10. 17.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P1에게 13,454,545원, 원고 P2, P3, P4, P5에게 각 5,636,36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6. 11.부터 2008.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P1에게 18,181,81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454,54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6.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법인은 'YY대학교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D는 위 병원 흉부외과 의사이고, 원고 P1은 2003. 6. 11. 위 병원 흉부외과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망 A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망 A는 2003. 4. 19.경 피가 섞인 기침을 하여 2003. 4. 21. 병원 흉부외과에 찾아가 피고 D에게 진찰을 의뢰하였고, 피고 D는 2003. 4. 29.까지 기관지 내시경 검사, 엑스선 검사 등 각종 검사를 거친 다음, 망 A에게 "검사결과로는 암으로 확신할 수 없으나, 폐에 어떤 물질(종양 또는 혹)이 차 있으므로 폐절제 수술을 통해 암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 물질이 암일 경우에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예상된다. 망인의 나이가 70세가 되지 않았고 당뇨, 혈압, 혈액응고능력은 모두 정상이며 건강상 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수술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폐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조직학적 확진과 물질제거를 위한 개흉술을 권하였다.

(3) 망 A는 피고 D가 권유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2003. 4. 30. 7:30부터 12:30까지 피고 D가 집도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당시 망인의 폐에 있는 물질은 폐결핵종으로 진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흉막유착이 심하며 림프절이 석회화되고 비대한 소견을 보였다. 피고 D는 망 A의 왼쪽 폐에 있는 물질을 암의 종괴로 의심하며 폐결 핵종이라고 하더라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좌하엽 폐의 2분의 1을 절제하는 한편 암일 경우를 대비하여 림프절을 제거하였다.

(4) 망 A는 제1차 수술 후에 병실로 돌아온 후 수술부위에서 혈액과 체액이 시간당 300cc 이상 계속 나왔고, 피고 D는 망 A에게 지혈제를 투입하고 수혈을 계속하였음에도 출혈이 계속되자 그 원인을 밝히고 지혈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적 개흉술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3. 4. 30. 18:00경 제2차 개흉술을 실시하였다. 피고 D는 제2차 수술에서 출혈 소견을 보이고 있던 림프절 부위는 실로 봉합하여 묶고, 흉막의 유착 부분은 전열기구를 이용하여 지져 지혈하였는데, 망 A의 왼쪽 흉부를 개흉하여 림프절 박리 부분에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까지만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나머지 소견과 수술경과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5) 제2차 수술 이후 출혈상태는 개선되었으나, 피고 D는 망 A에 대하여 건강한 공혈자의 수혈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2003. 5. 1. 4명의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1인당 400cc를 채혈하여 수혈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출혈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고, 이에 피고 D는 출혈과 2차 수술에 따른 신부전, 폐렴 등의 합병증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2003. 5. 2.부터 망인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받도록 하였으나, 2003. 5. 3.부터는 신부전 증세를 보이는 망인에게 혈액투석을 받도록 하였다.

(6) 망 A는 제2차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상태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키는 상태로 빠지자, 병원의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통한 폐렴치료, 혈액투석, 혈관내 응고장애와 요독성 뇌병증에 대하여 혈액내과, 신경과 공동치료, 패혈증에 대한 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피고 D는 망인의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자, 2003. 5. 12. 출혈의 원인 규명과 지혈, 급성 신부전 개선을 위하여 제3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제3차 수술에서 개흉한 결과 출혈로 발생한 혈종이 폐의 팽창을 저해하고 있으며 수술 시야 전체적으로 피가 배어나오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발생한 혈종을 제거하였다.

(7) 제3차 수술 이후에도 망 A의 출혈증상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경련 발작을 계속하고 생체활력도 계속 낮아지며 혈액성 삼출이 있는 등으로 망인의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다가, 2003. 6. 11. 09:00경 패혈증과 폐부종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발생하였으며, 피고 D 등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11:50경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8) 망 A에 대한 사망 후 부검결과는, 망인이 폐절제 수술과 관련된 대량 출혈에 대하여 치료 중 발생한 패혈증 및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우측 폐가 흉벽에 심하게 유착되어 있고, 신장과 간은 괴사되어 있는 등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라는 것이었고,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상으로는 선행사인은 폐결핵증, 중간사인은 신부 전 및 요독성 뇌병증이고, 직접 사인은 부검결과와 같다.

(9) 흉강내 폐절제 수술 후에 수술의가 폐를 절제하고 남은 폐동맥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그 그루터기 부분을 실로 잘 묶어 두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수술 후 묶어둔 실이 심장박동 등으로 터지거나 폐동맥이 터져서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주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가 갑자기 대량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단 이 경우는 출혈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혈 수술에서는 그 치료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수술 경과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10) 흉부 수술 과정에서 림프절을 절제한 경우 그 절제부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출혈량은 그리 많지 않고, 다만 출혈부위가 깊은 쪽에서 나오면 지혈이 어렵고, 폐진균증에 감염될 경우에는 작은 혈관벽들이 허물어져 지혈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속적이고 대량의 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외 환자의 면역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혈액응고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격리폐라는 선천적인 폐기형이 있는 경우에도 지혈이 잘 되지 않아 과다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3, 4, 갑3, 5, 갑7의 1 내지 20, 을2, 을3의 2, 4, 5, 7, 10, 11,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피건대, 우선 망 A는 피고 D로부터 받은 제1차 수술에서 발생한 대량 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D의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은 인정된다. 그런데 망인의 위와 같은 대량출혈의 원인으로 는 그와 같은 출혈과 관련시킬 수 있을 만한 망인의 선천적이거나 특수한 소인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제2차 수술과 관련된 진료기록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제2차 수술 후에도 출혈은 계속되었으나 그 이전의 출혈 양상과는 달리 출혈량 자체는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차 수술로 혈종이 제거된 것 이외에 지혈의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차 수술 후에 발생한 대량출혈은 망인의 폐동맥 파열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 파열을 주된 원인으로 하고 그와 함께 림프절 절제부위의 출혈과 흉부의 유착 부위 등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출혈이 수반되어 일어난 것으로, 제2차 수술 이후의 출혈은 제2차 수술에서 일부 출혈 부분을 지혈하였으나 다른 부분을 제대로 지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속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폐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이나 절제된 림프절에서의 출혈은 위와 같이 수술을 행한 의료진이 절제 부위를 제대로 묶지 않거나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달리 망인의 기왕증이나 소인 등으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피고들은 망인의 음주, 흡연, 감염으로 인한 지혈인자의 부족으로 위와 같은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에게 지혈인자가 부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설령 망인에게 그와 같은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개흉수술과 같은 출혈이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소인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수술적합성 여부를 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담당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와 그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사망에 이른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망 A가 위 수술 전에 폐결핵종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였던 점, 폐결핵종에 대한 절제수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건강상태나 여명은 페결핵종의 진행상태 등에 따라 악화될 수 있었던 점, 흉부외과적인 치료는 신체의 중요부위를 직접적으로 침습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어 현대의 의학적 지식만으로 예후를 예견할 수는 없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80% 정도로 볼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

망 A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치료의 경위, 치료기간, 책임제한비율,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과잉치료와 관련된 치료비 청구는 보류하고 있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망 A 2,000만원, 원고 P1 800만원, 나머지 원고들 각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망 A에 대한 상속관계

원고 P1: 5,454,545원(= 20,000,000원 × 3/11,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머지 원고들: 3,636,363원(= 20,000,000원 × 2/11)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P1에게 13,454,545원(=5,454,545원+ 8,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636,363원(= 3,636,363원 +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03. 6.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10.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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