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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7 2018고단1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0. 03. 00: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 배로에 있는 하나 교회 앞 4 차로 중 4 차로를 월 촌 역 방면에서 상인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4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과실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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