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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999cc 비 엠더블유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0:07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 김해 대학 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 김해 사거리 쪽에서 지 내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 차로 도로로 자동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같은 방향 3 차로로 뒤 따라 오는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321cc 야마하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45 경 피해자에게 심장 및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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