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0: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7-1 석계 역 5번 출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이 문 역 쪽에서 광운 대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 오른쪽 휀 다, 문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화물칸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88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화랑로 43길 2에서 동대문시장을 경유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7-1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7-1 석계 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