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5노76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5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나무를 굴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야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지상의 소나무를 반출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산지 전용신고 수리 부지의 경계를 넘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 내 소나무를 벌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꽤 넓은 편이고 위 산지에서 굴 취된 소나무의 양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에 대한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