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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단195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경 아산시 D, E 임야 8,764㎡에 대하여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2016. 6. 30. 경 산지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같은 해

8. 24. 경 아산 시장에 의하여 승인 받은 복구계획에 따라 문화재 발굴 부분에 대한 토사 메우기 및 수목 식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고 부지 조성을 위해 위 임야 및 주변의 임야에 대한 절 토성 토 작업을 통하여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임야 주변에 석축을 쌓기로 마음먹었다.

1. 무허가 산지 전용 산지 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준보전 산지인 아산시 D, E, F 임야 9,558㎡에 대하여 창고 부지 조성을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높은 부분을 2m 가량 절토하고, 절토 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이용해 낮은 부분을 성토하여 전체 임야를 평탄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무허가 토석 채취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30㎡ 상당의 돌을 채취하여 이를 임야 주변의 석축 조성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G, H, I, J, K)

1. 실황 조사서, 불법 산지 전용 현황 알림,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지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결과 보고, 각 현장사진, 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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