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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7 2018고단265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물 ㆍ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국가 지정문화 재인 C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인 익산시 D 임야, E 임야(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2 필지 ’라고 한다 )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식재하였던 소나무 약 250그루를 조경업자인 F에게 판매하면서, 피고인이 소나무의 굴취에 대한 각종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F은 피고인의 승낙에 따라 위 소나무에 대한 전지 작업을 하는 등 이를 굴 취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으로 하여금 2017. 4. 21. 경부터 같은 해 25. 경까지 위 임야에 식재된 조경용 소나무 42그루를 굴 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에서 수목을 제거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게 이 사건 2 필지상 식재된 소나무를 굴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고, F이 임의로 소나무를 굴 취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소나무를 매매하면서 그 수량을 250그루로 특정하였는데,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소나무는 203그루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2 필지상 소나무 42그루까지 포함해야만 250그루에 근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 필지 중 1 필지 소유자인 G에게 전화로 자신이 소나무를 굴 취하도록 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 F이 허가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허가 과정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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