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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노1200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소나무 약 250그루를 매수하여 굴 취한 F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으로 하여금 익산시 D 임야, E 임야(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2 필지 ’라고 한다 )에 식재된 소나무 42그루를 굴 취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물 ㆍ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국가 지정문화 재인 C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인 이 사건 2 필지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식재하였던 소나무 약 250그루를 조경업자인 F에게 판매하면서, 피고인이 소나무의 굴취에 대한 각종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F은 피고인의 승낙에 따라 위 소나무에 대한 전지 작업을 하는 등 이를 굴 취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으로 하여금 2017. 4. 21.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임야에 식재된 조경용 소나무 42그루를 굴 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에서 수목을 제거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F에게 소나무를 매도할 당시 작성한 매매 계약서의 ‘ 수목 소재지’ 란에 피고인의 소유인 익산시 H, I, J, K 토지만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2 필지는 그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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