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 관하여 소나무 굴취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바가 없고, 위 산림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산림 복구비를 예치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굴 취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컨설팅 사무실 ’에서 피해자 D에게 “G 과 계약한 강원 고성군 C에 식재된 소나무( 이하 ‘ 이 사건 소나무’ 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나와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고 하고, 2011. 4. 말경 재차 피해자에게 “ 나중에 G과 계약을 해지하고 D( 피해자) 과 정식으로 계약을 하려면 행정소송이 빨리 끝나야 한다.
지금 내가 돈이 없고 인허가가 나오면 어차피 줘야 할 돈이니까 중도금 명목의 돈을 미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2. 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1. 5. 5. 경 I 명의의 계좌로 118만 원, 같은 날 위 H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2011. 5. 17. 경 위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11. 5. 27. 경 위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018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1. 6. 15. 경 전 항 기재 F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매매 계약서 및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의 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 산지 전용신고 수리 불가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나무를 굴 취해도 되니 잔금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