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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3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동거녀에게 전화를 걸어 위 꼬치구이점으로 빨리 오라고 하였으나 늦게 오자 동거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은 받지 않을테니 밖으로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술 왜 팔지 않는 것이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벽돌을 손에 들고 출입문 유리를 수차례 내리치다가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 안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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