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3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자식아, 개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 20:30경 제1의 가.
항에 기재한 D 앞으로 택시를 타고 찾아와 피해자 C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가게 두드려 부숴 버리겠다, 얼마하노 ”,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였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18:48경 제1의 가.
항에 기재한 D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외출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유리를 근처에 있던 벽돌(가로 30cm × 세로 10cm)로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원에 해당하는 ‘에쎄’ 담배 등 총 30갑의 담배를 현장에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46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5. 13. 21:5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