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5.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주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위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소주병과 잔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호프집 밖으로 나가 노상에 있던 돌멩이(길이 7cm, 높이 5cm) 1개를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문 1개(가로 68cm, 세로 185cm)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가게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5. 21:1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재물손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21:15경 같은 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2012. 1.경 상해죄로 인한 벌금 265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