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9:3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앞 도로를 D마을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가에 심어진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2세)을 같은 해
5. 21. 00:18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장천공 등으로 인한 칸디다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