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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02 2019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0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8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좁은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47세)의 우측 측면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3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속도 산출), 수사보고(제한속도 표지판 촬영)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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