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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2:40경 업무로써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황제잔치삼겹식당 앞 도로를 송원고가교 쪽에서 (구)고려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1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유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유족) -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수강명령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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