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8:25경 업무로써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금계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교통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64세)의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여 다음 날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변사서류 일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20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