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07:0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병둔사거리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임에도 멈추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F아파트 쪽에서 병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신호주기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최근 10년 이상 처벌 받은 적 없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