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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가합2955 제2민사부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청구, 매매대금
사건

2016가합2955(본소) 계약금 반환 등 청구

2017가합2341(반소) 매매대금

원고

1.

2.

3.

피고(반소원고)

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10.27.

판결선고

2018. 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에게62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 ■ 에게 각 25,01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은피고(반소원고)에게 18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11. 1. 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9.44%, 2016. 12. 1.부터 2017. 1. 29까지는 연 10.44%,2017. 1. 30.부터 2017. 4. 29까지는연 11.44%, 2017. 4. 30.부터 2017. 6. 5.까지는연 12.44%, 2017. 6. 6.부터 갚는 날까지는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주위적 본소 청구 및 예비적 본소 청구와 원고 ■, ■,■,■의 각 주위적 본소 청구 및 각 나머지예비적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와원고(반소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이, 피고(반소원고)와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피고(반소원고)와원고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 ■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가.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이라 한다)에게281,100,000원과 그중 46,8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8,부터, 117,125,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117,125,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에게624,600,000원과 그중 62,46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8.부터,156,1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156.1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249,840,000원에 댸하여는 2016. 4. 15.부터 각 이 사건 소창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에게250,150,000원과 그중 25,015,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62,537,5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62,537,5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100,0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에게250,150,000원과 그중 25,015,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9. 부터, 62,537,5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62.537,5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100,0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에게 187,400,000원, 원고 ■에게 249,840,000원, 원고에게 100.060,000원, 원고 ■에게 100,0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에 '전주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가한(이하 '분양대행사'라한다)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분양대행사의 직원 등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그로부터 아래 표 <1> 기재 각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1> 기채와 같이피고에게 '총납입금액'란 기재 돈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였다.

표 <1〉

순번

수분양자 및 분양목적몰

분양계약일

총분양금액

납입일자 및 납입대금

1

원고

(114 호)

2015. 4. 8.

468,500,000

계약금

2015-04-08

46,850,000

1차 중도금

2015-06-01

117,125,000

2차 중도금

2015-07-01

117,125,000

총납입금액

281,100,000

2

원고(117호)

2015. 4. 8.

624,600,000

계약금

2015-04-08

62,460,000

1차 중도금

2015-06-01

156,150,000

2차 중도금

2015-07-01

156,150,000

잔금

2016-04-15

249,840,000

총납입금액

624,600,000

3

원고(128 호)

2015. 4. 9.

500,300,000

계약금

2015-04-09

50,030,000

1차 중도금

2015-06-01

125,075,000

2차 중도금

2015-07-01

125,075,000

잔금

2016-04-20

200,120,000

충납입금액

500,300,000

라. 원고들은 2016. 6. 29. 피고에게 자신들이분양받은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의 해 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1)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 가), 나)항과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① 원고 ■,■ 에게 상가 114호(원고 ■), 115호, 116호, 117호(원고 ■)에전북은행의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광고하였고, ② 원고들에게 이랜드 계열 의류매장과 대형슈퍼, 병원, 약국 등이 입점할 예정이고,약 10% 내지 12.8%의 임대수익률을 보장한다고광고하였다. 위 광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 ■, ■가 분양받은 상가 117호, 128호에는 기둥, 소화전, 환풍구(이하 '기둥 등'이라 한다)가 존재하고,그로 인하여 상가 공간 활용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기둥 등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전북은행 입점 약정 불이행에 관한 판단 (원고 ■,■)

먼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전북은행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러나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채의 취지에 따라인정되는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변, "분양대행사 직왼들이 분양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전북은행의 입점이 확정되었옴올 광고하였고 그 내용이 팜플릿, 전단지에기재되었다."는 증인 ■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블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전북은행입점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

① 위 원고들은 전북은행 입점 확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팜플릿,전단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가 제출한 팜플릿, 전단지, 입찰공고의기재내용 중에는 전북은행 입점 확정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증인 ■의 위 증언이 사실이라면, 피고가 일부 팜플릿에는 전북은행 입점광고를 기재하고, 일부 팜플럿에는 그러한 광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굳이 피고가 전북은행입점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팜플릿올만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 밖의 매장 입점 및 임대수익률 보장 약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들)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이랜드 의류매장 등이 입점 예정이라고 광고하고, 상가를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임대수익률이 약 10% 내지 12.8%가될 것이라고 광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사실 등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의 매장 입점예정 및 임대수익률에 관한 광고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이로써 바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이랜드 의류매장 입점과 관련된 내용 및 임대수익률에 관한 내용이 전혀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도 이랜드 의류매장 등의 입점 예정이라고 광고하였을 뿐 입점 확정이라고광고하치는 않았는데. 매창 임대는 예상에불과할뿐이고, 실제로 이랜드 등 업체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입점계약을 체결하지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매장 입점은 유동적이라는 의미로해석할 수 있다. ③상가의 임대 여부나 수익률은 이 사건 상가건물이 모두 정상적으로 분양되고상권형성

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를 전제로 예상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로 서도 피고 측이광고한 것처럼 임대가 되지 않거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올 어느 정도 예상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받은 상가가 임대되지 않을 경우에 원고들에게 제시한임대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다) 기둥 등의 존재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 ■, ■, ■, ■)

민법 제544조1)는 이행지체로인한 법정해제권을, 민법 제546조2)는 이행불능 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위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인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일방이 그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계약의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설명의무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의무에 해당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의무에해당될 수는 없으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을 법정해제사유로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윈고들은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유발된 동기의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아래 가), 나), 다)항과같이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 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하었다. 따라서 피고는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각 분양대금 및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올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가 원고 ■, ■이 분양받은 상가 114호, 117호에 전북은행 의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광고하였으므로, 이는유발된 동기의 착오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양광고 등을 통하여 제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전북은행 등의 입점과 임대수익률에 관하여 광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 ■, ■가 분양받은 상가에는 아래 표<2>기재와 같은 기둥 등이 존재하고,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기둥 등의존재 및 상태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들을 기망하였디.

2) 전북은행 입점에 관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 ■, ■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전북은행의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위 원고들이 전북은행 입점이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고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 밖의 매장 입점 및 임대수익률에 관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들)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뭍에 이랜드 매장 등이 입점될 예정이라고 광고한 사실, 이 사건 상가건물를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일정한 임대수익률이 예상된다고 광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의 상가 임대가능성과 임대수익률 등에 관한 설명은 일종의 추정치로서 전망 내지 예상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위 매장들이 입점될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이를 계약과정에서표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체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기둥 등의 존재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 ■, ■)

가) 인정 사실

① 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상가에 아래 표 <2> 기재와같은 기둥 등이 존재한다.

표 <2>

수분양자 및분양목적물

계약당시 분양면적(m2)

기둥의 존부 및

위치

환풍구 존부 및

위치

소화전 존부 및위치

점포침범 기둥 등의 면적

전용

공용

1

원고

(117 호)

63.420

21.010

84.430

3 / 앞쮹 벽면가윤데,정중앙,뒤쪽 벽면가운데

1 / 좌측 벽면앞부분

없음

1.2632m2(가로 60cm, 세로 50cm 기둥 2,가로 60cm, 세로 60cm기둥 1, 가로 16cm,세로 189.5cm 환풍구 1 개)

2

원고

(128호)

60.206

19.950

80.156

2 /

좌측 벽면 앞쪽과뒤쪽

없음

좌측 뒷부분에있었다가2017. 2. 27.이전됨

2.646m2(가로 96cm, 세로

135cm. 기등 1, 가로 135cm, 세로 100cm기둥 1개)

② 분양대행사의 직원들은 분양상담 또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위 원고들에게상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음에도 기둥의 존재, 그위치 및 기둥이 차지하는 면적의 크기, 소화전과환풍구의 존재, 위치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설계도면 중 일부(갑 제3호증)에는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또는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그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 또는 '■' 표시는기둥 면적의 비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 않아 기둥이 상가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④ 상가 117호에 설치된 환풍구는 좌측 유리 벽면에설치됨으로써 유리벽 하단부(가로 189,5cm, 높이 110cm)의시야를 가리고 있다.

⑤ 피고는 기둥이 없는 상가를 분양발은 수분양자들에 비하여 기둥이 존재하는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대하여 분양대금을 감액하는 등 별도의 분양대금을책정하지는 않았다.

⑥ 기둥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하여 보면, 원고 ■이 분양받은 상가 117호는약 1.99%(= 기둥, 환풍구면적 합계 1.2632㎡ ÷

전용면적 63.420㎡), 원고 ■,■가 분양받은 상가 128호는 약 4.39%(= 기둥 면적 합계2.646㎡ ÷ 전용면적 60.206㎡)이다.

⑦ 원고 ■, ■가 분양받은 상가 128호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가 2017. 2. 27.경 이전되었다. 위 원고들은 소화전이 이전될 때까지 위 상가의 출입문을 잠그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가능성이 있어 위 상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5, 제11, 12호증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나) 원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 ■이 분양받은 117호 상가는 기둥과 환풍구로 인하여 시야가 차단되고 고객 및 영업주의 동선이 제한되는 등 상가의 공간 활용에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분양자로서 기둥 등의 존재 등 에 관하여 원고 ■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기망하였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이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은 앞서 본 원고 ■의 2016. 6. 29.자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부당이득으로 윈고 ■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624,600,000원과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가 분양받은 128호 상가에는 기둥이 벽면이나모서리에 설치되어 있는 점, 이미 설치되었던 소화선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기둥과 소화전으로 인하여 위 상가의 공간 활용에 상당한 세약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위 원고들에게 기둥과 소화전의 존재와 상태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망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분양대금62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여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소장 부본송달일인 2016.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연 6%의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은 계약금,1차 중도금,2차 중도금, 잔금의 각 지급일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비율로 계산한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부터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으므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3)부터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이 사건 소제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위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 ■,■,■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 ■,■에게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0조 또는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분양대금의 40%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①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전북은행 등의 입점 가능성 및 임대수익률'에 관하여 허위 • 과장광고를 함으로써 수분양자인 위 원고들에게 표시광고법제 10조, 제3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를 하고, ②위 원고들이분양받은 상가의 분양가가 인근 상가의 매매가 또는 분양가보다 낮다는광고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10조,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를하였다.

나) 피고는 ①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전북온행 등의 입점 가능성 및 임대수익률'에 관하여 허위 • 과장광고를 하고,② 기둥, 소화전, 환풍구의 존재, 위치 및 크기 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하였다.나아가 피고는 상가 128호에소화전을 설치함으로써 원고 ■, ■로 하여금 소화전이 이전되기 전까지 적법한 방법으로 위 상가를 사용하지못하게 하였다.

나. 표시광고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거짓 • 과장 광고 주장에 관한 판단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 • 과장의표시 •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표시 •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률 저해할 우려가있는 것을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틀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2009다67979, 6798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6646 판결 등 참조).

앞서 위 웜고둘의 주위적 청구 중 전북은행 입점 확정 및 기타 매장 입점 예정 과 임대수익률 보장과 관련한 계약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2의 가. 2) 가), 나)항]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한 분양광고가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을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사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그 밖에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

2) 부당한 비교 광고 주장에 관한 판단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올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이적정하고 합리적으로설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하게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2.26. 선고 2002다67062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도청 남측 매매가, 현장주변 매매가, K업체

분양가, S업체 분양가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를 비교하는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광고가 그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아니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이플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위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전북은행 및 기타 매장 입점 가능성과 임대수익률 보장에 관한 부분

앞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전북은행 입점 확정 및 기타 매장 입점 예정과 임대수익률 보장 관련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2의 가. 2) 가), 나)항]에서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광고내용이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과장이나 허위를 수반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기둥의 존재 등에 관한 부분(원고 ■,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기둥 등의 존재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제2의 가. 4)항]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에 다음 사정, 즉 ① 기둥 및 소화전의 존재 여부, 위치, 크기, 면적은 분양대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분양자에게도 직접영업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업종 선택 및 임대료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분양자는이에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벽면이 기둥의 중심올 지나게함으로써 이웃한 상가들이 기둥에 의하여 침범되는 전용면적은서로 같거나 비숫하게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 그럼에도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상가 128호에는 2개의 기

둥이 모두 이웃 상가가 아닌 해당 상가만을 침범하고 있는 점, ④ 상가 128호에 소화 전이 설치됨으로써 위 원고들이 상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최초입주통보일인 2016.3. 18.부터 소화전이 이전된2017. 2. 27까지)이 약 11개월인 점등올 더하여 보면. 피고는 분양자로서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 ■에게 기둥과 소화전의 존재 여부 및 위치, 면적등에 관하여 설명할 부수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관한 설명을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분양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설명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한실제 분양대금과 수분양자들에게 기둥 등의 존재 등에 관하여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수분양자들에게기둥의 존재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먼 형성되었을 분양대금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위 각 기둥의 위치와 면적,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가 128호에소화전이 설치되었던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손해액을 분양대금의 10%로 인정한다.

3) 소결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각 25,015,000윈(= 250,150,000원 X 10%)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분양계약체결일인 2015. 4. 9.부터 피고가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인정되는 이 사건 판걸 선고일인 2018.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이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 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은2015. 4. 8. 피고로부터 이 사건ㅁ 상가 114호를 468,500,000원에분양받을 당시 입주동보를 받으면잔금 187,400,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와잔금의 연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하기로 하였다.

연체기간s

연체금리

30 일 초과 ~ 90일 이하

10.44%

90일 초과 ~ 180일 이하

11.44%

180일 초과

12.44%

2) 피고는 위 상가를 완성하여 2016. 3. 18. 원고 ■에게 입주봉보를 하였고 2016. 4. 12. 다시 입주통보를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원고 ■을위하여 잔금지급기한을 2016.10. 31.까지 연장하여 주었다.

나. 청구원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 ■은 피고에게 잔금으로 18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연장된 잔금지급기한의 다음날인 2016.11. 1.부터 2016. 11. 30.까지는 분양계약이정한 연 9.44%, 2016. 12. 1.부터 2017. 1.29.까지는 분양계약이 정한 연 10.44%, 2017.1. 30.부터 2017. 4. 29. 까지는 분양계약이 정한 연 11.44%, 2017.4. 30.부터 이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2017. 6. 5.까지는 분양계약이 정한 연 12.44%, 2017. 6. 6.

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뫈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원고는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 의 각 예비적 본소 청구는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각 주위적 본소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본소 청구와원고 ■의 주위적 본소 청구 및 예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명산

판사 김진성

판사 이슬아

주석

1)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율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제546조(이행불능가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해에는 채권자는 계약올 해제할 수 있다.

3)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상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2013다18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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