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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2 2016가합4586
계약금 등 반환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 ‘D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가함(이하 ‘분양대행사’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15. 4. 8. 분양대행사의 직원 등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16호를 658,1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65,810,000원, 2015. 6. 1. 1차 중도금 164,525,000원, 2015. 7. 1. 2차 중도금 164,52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4. 7. E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E의 피고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9. 피고에게 잔금 263,2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상가 116호 등에 전북은행의 입점이 확정되었고, ② 이랜드 계열 의류매장과 대형슈퍼, 병원, 약국 등이 입점할 예정이며, 약 10% 내지 12.8%의 임대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위 광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전북은행 입점 약정 불이행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전북은행의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그러나 을 제2, 3, 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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