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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7062 판결
[가처분이의][공2003.4.15.(176),908]
판시사항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의 판단기준

[2] 자동차 엔진내부세척제를 타사제품과 비교한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2] 자동차 엔진내부세척제로 생산 판매하는 "엔팍"을 타사가 생산 판매하는 "불스원샷"과 비교하면서 "엔팍"을 사용한 차량의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이 2배 정도 커 "엔팍"의 품질과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취지로 광고한 경우, 차종이나 그 제작연도 등에 따라 유해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권자,피상고인

주식회사 불스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윤재 외 5인)

채무자,상고인

주식회사 중외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황경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배출량의 감소와 연료절감 등을 위하여 자동차 연료에 첨가하는 엔진내부세척제로 생산 판매하는 '엔팍'을 채권자가 생산 판매하는 엔진내부세척제인 '불스원샷'과 비교하는 광고를 신문 등에 게재하면서, 제작사·제작연도 및 차종이 다른 차량에 '엔팍'과 '불스원샷'을 각 사용하여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을 측정한 결과 '엔팍'을 사용한 차량의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이 2배 정도 커 '엔팍'의 품질과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는데, 비록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 측정에 사용된 차량의 배기량이 비슷하고 그 배출가스허용기준이나 보증기간 등이 같다고 하더라도 차종이나 제작연도 등에 따라 유해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채무자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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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0.23.선고 2002나3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