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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가합4586 제2민사부 판결
계약금 등 반환
사건

2016가합4586 계약금 등 반환

원고

A

피고

B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8. 2. 2.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8,100,000원과 그중 65,81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8.부터, 164,525,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164,525,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263,24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 'D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 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가함(이하 '분양대행사'라 한다)과 이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5. 4. 8. 분양대행사의 직원 등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 물 중 116호를 658,1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65,810,000원, 2015. 6. 1. 1차중도금 164,525,000원, 2015. 7. 1. 2차 중도금 164,52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7. E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E의 피고에 대한 분양 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9. 피고에게 잔금263,2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상가 116호 등에 전북은행의 입점이 확정되었고, ② 이랜드 계열 의 류매장과 대형슈퍼, 병원, 약국 등이 입점할 예정이며, 약 10% 내지 12.8%의 임대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위 광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전북은행 입점 약정 불이행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전북은행의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지 살펴본 다. 그러나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주어 보면,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전북은행의입점이 확정되었음을 광고하였고 그 내용이 팜플릿, 전단지에 기재되었다."는 내용의관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6가합2955호)에서의 증인 F의 증언(을 제8호증)은 그대로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전북은행의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전북은행의 입점 확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팜플릿, 전단지 등 객 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가 제출한 팜플릿, 전단지, 입찰공고의기재 내용 중에는 전북은행의 입점 확정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위 F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피고가 일부 팜플릿에는 전북은행의 입점 광고를 기재하고, 일부 팜플릿에는 그러한 광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굳이 피고가 전북은행의 입점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팜플릿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 밖의 매장 입점 및 임대수익률 보장 약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이랜드 의류매 장 등이 입점 예정이라고 광고하고,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임대수익률이 약10% 내지 12.8%가 될 것이라고 광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사실 등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의 매장 입점 예정 및 임대수익률에 관한 광고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이로써 바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이랜드 의류매장 입점과 관련된 내용 및 임대수익률 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도 이랜드 의류매장 등의 입점 예정이라고 광고하였을 뿐 입점 확정이라고 광고하지는 않았는데, 매장 임대는 예상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이랜드 등 업체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매장 입점은 유동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상가의 임대 여부나 수익률은 이 사건 상가건물이 모두 정상적으로 분양되고 상권형성이제대로 이루어질 경우를 전제로 예상되는 것이므로, E을 포함한 수분양자들로서도 피고 측이 광고한 것처럼 임대가 되지 않거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E이 분양받은 상가가 임대되지

않을 경우에 E에게 제시한 임대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은 아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 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가 E이 분양받은 상가 116호에 전북은행의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광고하 였으므로, 이는 유발된 동기의 착오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양광고 등을 통하여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전북은행 등의 입점과 임대수익률에 관하여 광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E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전북은행의 입점에 관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E에게 전북은행의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E이 전북은행이 입점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그 밖의 매장 입점 및 임대수익률에 관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이랜드 매장 등이 입점될 예정이라고 광고한 사 실, 이 사건 상가건물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일정한 임대수익률이 예상된다고 광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의 상가 임대가능성과 임대수익률 등에 관한 설명은 일종의 추정 치로서 전망 내지 예상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E이 위 매장들이 입점될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이를 계약과정에서 표시하여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 광고법'이라 한다) 제10조 또는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분양대금의 40%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①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전북은행 등의 입점 가능성 및 임대수 익률'에 관하여 허위 • 과장광고를 함으로써 수분양자인 E에게 표시광고법 제10조,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를 하고, ② 이 사건 상가건물의분양가가 인근 상가의 매매가 또는 분양가보다 낮다는 광고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10조,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전북은행 등의 입점 가능성 및 임대수익률'에 관하여 허위 • 과장광고를 함으로써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부수적인 의무를 위 반하였다.

나. 표시광고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거짓 • 과장 광고 주장에 관한 판단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있는 것을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6646 판결 등 참조).

앞서 주위적 청구 중 전북은행 입점 확정 및 기타 매장 입점 예정과 임대수익률 보장과 관련한 계약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2의 가. 2) 가), 나)항]에서 살펴본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한 분양광고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한 비교 광고 주장에 관한 판단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설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2.26. 선고 2002다67062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도청 남측 매매가, 현장주변 매매가, K업체 분양가, S업체 분양가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를 비교하는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광고가 그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비교광고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주위적 청구 중 전북은행 입점 확정 및 기타 매장 입점 예정과 임대수익률 보장 관련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2의 가. 2) 가), 나)항]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광고내용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수 있는 정도를 넘는 과장이나 허위를 수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명산

판사 김진성

판사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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