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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1:1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34세)과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하면서 갑자기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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