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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5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남매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6. 00: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G(50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조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과 G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G에게 던져 목에 맞힌 후,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 H(50세)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골동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태양이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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