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1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는 C여고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D 소속 한국계 중국인 노동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00경 강릉시 E에 있는 F 강릉교동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회사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내며 머리를 한 대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