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5: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과 다투고 있던 F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어선 채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박자, 위 맥주잔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3개를 쳐서 피해자의 얼굴에 날아가 이마와 입술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선고형] 징역 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배상 명목으로 80만원을 지급하고 2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 감경한다.
다만 피해자가 얼굴과 머리 부분의 상처 봉합을 위하여 100바늘 이상 꿰메고, 추후 성형외과적 시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