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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2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3: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8세)이 자신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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