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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단3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07:30경 부천시 원미구 C 204호에 있는 직장동료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47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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