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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3 2016가단426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3. 8.자 2015카확2040 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7.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3. 8.자 2015카확2040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7. 15.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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