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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89814
제3자이의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미당에프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6가소567150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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