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고, 피고인 C는 2012. 11.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ㆍ등사 요청을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0.경 수원시 장안구 G, 2층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전임조합장 H의 해임안이 결의된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토지 소유자인 I로부터'1. 2012년 10월 11일 안내문 111-3재조 안내 제2012-10-01호에 의한 법원결정문,
2. J씨 외 44인의 발의자 명단 및 발의서,
3. 3차에 걸친 총회 개최요구서,
4.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한 총회 개최허가내용' 등의 자료를 등사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7.경 수원시 장안구 G, 2층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신임조합장 C의 임시총회 성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토지 소유자인 I로부터'1. 2012년 11월 30일 임시총회 참석인명부,
2. 2012년 11월 30일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사본 및 반송봉투(조합원 주민번호 및 의결내용 삭제),
3. 조합장 선출 투표용지(직접 참석 조합원),
4. 속기록 사본' 등의 자료를 등사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