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인테리어공사업체인 D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5.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나노하이넥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나노하이넥스에게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9 기재와 같이 3군데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91,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총 3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오일넷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오일넷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4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0. 214,000,000원, 2012. 6. 15. 9,500,000원, 2012. 6. 30. 31,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30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위 오일넷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26, 42, 65, 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