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0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창원시 소재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회사(대표자 E)에 매출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 153,000,000원, F회사(대표자 G)에 매출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20,000,000원 등 매출세금계산서 8장 합계 173,000,000원이라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심문조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